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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며, 치료비용이 1회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웃도는 상황으로 가족 전체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우울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정부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폐아동을 키우는 가정도 이 사업이 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폐아동 가족도 마음투자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이란?
2024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는 이용권이 제공됨으로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
-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서비스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누가 상담을 해주나요?
국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2급
-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심리학회)
- 상담심리사 1급, 2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1급, 2급 (한국상담학회)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 방문 신청: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2024년 10월 예정 (복지로 사이트에서 추후 안내)
- 2024년 7월 1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상담서비스 비용
- 소득 수준에 따라 30%까지 차등 부과
- 서비스 비용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 (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
- 본인부담금 : 소득 수준에 따라 30%까지 차등 부과
-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이 사업은 2024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최종적으로는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50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 http://www.mohw.go.kr 게시된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확인 )
이 사업을 통해 자폐아동을 키우는 가정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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