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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 안내

by Onethink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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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로, 저소득층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조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함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 이상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 자녀: 2005년 1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중증장애인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자녀. 이 경우에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부모님 등)

  • 70세 이상: 195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 등).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이 각각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동거 및 생계 요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 소득조건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총소득금액 계산 방법

총소득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1. 근로소득: 연간 총 급여액
  2. 사업소득: 사업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3.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023년 6월 1일 현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
  • 전세금: 기준에 따라 평가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가구원의 정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가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본인
  2. 배우자
  3.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4. 부양자녀

 

재산 평가 방법

  • 주택: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
  •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 임차한 주택: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실제 전세금과 상관없이 주택가액의 100%로 평가

부채

  •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4. 근로 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국적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

  • 2023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

  • 신청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예: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소득 근로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나 배우자가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은 근로장려금에만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 신청 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이후 신청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음성), 모바일앱 홈택스 , 국세청 홈페이지 

  •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여 개별인증번호 사용합니다.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이나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청하거나 , 세무서 문의전화를 하거나 우편접수로 서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19MB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적용되며, 이후 산식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후에는,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신 후 3개월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는 5월에 신청한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심사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정기 지급: 9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금번에는 8월 말에 지급 예정)
  2. 기한 후 지급: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년도의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확인하고,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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