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로, 저소득층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조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함 |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 | |
맞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 이상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 자녀: 2005년 1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중증장애인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자녀. 이 경우에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부모님 등)
- 70세 이상: 195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 등).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이 각각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동거 및 생계 요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 소득조건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총소득금액 계산 방법
총소득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연간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사업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3.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023년 6월 1일 현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
- 전세금: 기준에 따라 평가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가구원의 정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가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재산 평가 방법
- 주택: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
-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 임차한 주택: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실제 전세금과 상관없이 주택가액의 100%로 평가
부채
-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4. 근로 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국적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
- 2023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
- 신청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예: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소득 근로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나 배우자가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은 근로장려금에만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음성), 모바일앱 홈택스 , 국세청 홈페이지
-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여 개별인증번호 사용합니다.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이나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청하거나 , 세무서 문의전화를 하거나 우편접수로 서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적용되며, 이후 산식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후에는,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신 후 3개월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는 5월에 신청한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심사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정기 지급: 9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금번에는 8월 말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년도의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확인하고,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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