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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은 대한민국에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지 혜택으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아동 수당 신청 대상 및 지급금액 안내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도 포함 (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지급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장애인: 월 22만 원
- 경증장애인: 월 11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 월 17만 원
- 경증장애인: 월 11만 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차상위계층 혜택 부여됨.
보장시설 입소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장애인: 월 9만 원
- 경증장애인: 월 3만 원
☞ 용어 정의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제1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에 따라 판정된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를 증명하는 서류
- 가구원수 증빙 서류: 가족 구성원을 증명하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
장애아동수당 지급일, 지급방법 및 지급기간
장애아동수당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되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방법
- 입금 방식으로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기간
- 지급 개시: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시작
- 지급 종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구로구청 초등입학 장애아동 학용품비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 본인이 입학자: 장애를 가진 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 장애인가구의 가구원 입학자: 장애인 가구에 속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 금액
- 1회 5만 원: 초등학교 입학 시 한 번 지원.
지원 시기
- 초등학교 입학 시: 지원은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 기관: 구청에서 지급.
구비 서류
- 입학 증빙 서류: 초등학교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장애아동수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제도로 장애아동과 함께 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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