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를 위해 엄마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며, 미래에 인기 있는 직종으로 자리매김할 직업입니다.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면서 가족이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여 내 가족을 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역할을 가족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는 것은 제한되며, 여기서 "가족"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법령이 정한 가족이란?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법 제30조 제3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6. 30., 2016. 12. 30.>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직계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이모나 고모는 내 조카를 위한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가능할까?
이모나 고모는 직계 혈족이나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친척 중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삼촌, 고모, 이모 등: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사촌 등: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 및 그 배우자.
- 조카, 손자 등: 형제자매의 자녀 및 그 배우자.
하지만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나 추가적인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 알아보기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여 다른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 활동지원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외부 활동지원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
이러한 경우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으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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